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판결에 대한 논란 ===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정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김명호 전 교수)는 피해자(박홍우 판사)에 나쁜 감정을 가졌다. - 피고인의 증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주위를 사전답사했다. - 피고인의 증언 1. 피고인은 석궁을 구입한 후 발사 연습을 했다. - 피고인의 증언 및 상점에서 확인한 증거 등 1. 사건 발생 당일, 석궁과 회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둘이 뒤엉켜서 계단을 굴렀다. 이때 석궁이 발사되었다. - 피고인, 경비원, 경찰 등 여러 인물의 증인 / 사건 당일 수거된 석궁과 화살 1. 피고인은 경비원 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2차로 '''피해자를 목표로 석궁을 발사하려다가 제지'''당했다. 1.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피고인과 경비원의 증언 (피해자가 앰뷸런스를 탈 때 피를 흘리는걸 봤다고 피고인의 증언과 격투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것 봤다는 경비원의 증언) / 병원 응급실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1. 이 사건은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측에서 반론한 증거들도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인정한 증거들도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99% 가깝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의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다. 특히 폭행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란 것도 유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굉장히 본질이 흐려진 채 논란이 커졌고 특히 이후 나온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서 본질과 무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사실 이런 증거가 넘치는 사건을 뒤집으려면 피고인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피고인이 강력하지도 않은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매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반론이 모두 인정되어도 사실상 유죄를 뒤집기 힘들지만 문제는 그 반론 자체가 허무할 정도로 결점이 많았는데 자신이 무죄 충분한 반론을 했다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논리는 '''"내가 적어도 폭행범이라고 지적한다면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재판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현실에서 내가 폭행범이어도, 재판에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결해야 하는 게 판사이므로 제시된 증거만 따져보면 난 무죄인데, 충분한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억울하다"'''는 것이다다. 하지만 책으로만 법을 배운 ~~법알못~~ 사람답게 굉장한 착각을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증거가 충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